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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사전예고
  • 총무부
  • 2016-08-22
  • 1,74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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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2. 규정의 제정 취지:
○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 등록 절차가 시스템화 되어 등록신청서 작성 관련 문구 및 서식을 삭제함
○ 전자문자서명은 직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며 전자이미지서명은 현재 등록·사용하지 않으므로 문구를 삭제함
○ 인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마련
○ 업무 효율성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직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권자를 직인관리부의 장으로 변경함
○ 우리원에서 사용하는 서식의 제정, 승인 등은 관련 규정‧지침 등의 제‧개정을 통해 정해지므로 본 규정에서 삭제함

3. 규정의 제정 내용:
○ 전자이미지서명 미사용으로 용어 삭제(안 제3조, 제6조, 제27조, 제46조)
○ 직인 인영 인쇄 사용 승인권자를 직인관리부서의 장으로 변경(안 제18조)
○ 감열기록방식의 팩스 미사용으로 관련 문구 삭제(안 22조)
○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계정(ID)·비밀번호 등록과 관련된 문구 수정(안 제27조)
○ “사용자계정 및 전자이미지서명 등록신청서” 관련 문구와 서식 삭제(안 제27조, 별지 제7호서식)
○ 제2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및 관련 별지 서식 삭제(안 제28조~제35조,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 인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장관리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절차 추가(안 제30조)
○ 변경된 CI를 반영한 공문서 영수증으로 수정(별지 제5호서식)
○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6.8.22.(월)~2016.8.28.(일), 7일간
○ 접수: 총무부 김서정 대리 [Tel. 033-739-2512 Fax. 033-811-7307 E-mail. sjeo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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