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주사전 심의위원회운영규정 폐지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16-08-24
-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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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솔리리스주사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규정의 폐지 배경:
○ (규정 제정의 목적) 본 규정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Eculizumab (품명: 솔리리스주) 사전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제4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본 위원회 현위치) 직제개편에 따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 검토를 종전의 「솔리리스주사전심의위원회」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내의 해당분야 분과위원회로 변경
○ (폐지 필요성) 본 규정의 시의성‧합리성 고려 규정 폐지가 타당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
○ 기간: 2016.8.24.(수)~2016.8.30.(화), 7일간
○ 접수: 약제기준부 강효관 과장 [Tel. 02-2182-8544 Fax. 02-6710-5772 E-mail. hyogwan@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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