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6-08-26
  • 1,36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 취지

○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화

○ 위임전결기준 하부위임을 통한 책임운영체계 마련 및 구체적 기준 설정으로 업무편의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정비 및 부서 간 협업을 위한 협조사항 신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에 따른 수석위원 전결(협조)사항 신설

○ 일상적, 반복적 업무 위임전결기준 하향조정 등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8. 26.(금) ~ 2016. 9. 2.(금)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김우주 과장 [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universekim@hira.or.kr]

이전글
솔리리스주사전 심의위원회운영규정 폐지 사전예고
다음글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