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6-08-26
-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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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 취지
○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화
○ 위임전결기준 하부위임을 통한 책임운영체계 마련 및 구체적 기준 설정으로 업무편의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정비 및 부서 간 협업을 위한 협조사항 신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에 따른 수석위원 전결(협조)사항 신설
○ 일상적, 반복적 업무 위임전결기준 하향조정 등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8. 26.(금) ~ 2016. 9. 2.(금)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김우주 과장 [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universe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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