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관재부
- 2016-09-21
- 1,319
1. 규정의 명칭: 직장민방위대운영규정
2. 규정의 개정 취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민방위기본법 주요사항 개정내역을 반영하고 주요 시설‧장비 및 물자 등 관리사항을 정비하여 우리원 직장민방위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3. 규정의 개정 내용:
○ 직장민방위대장의 지정 위임사항 개정내역 반영
- 안 제3조3항
○ 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 확보대상 개정
- 안 제12조
○ 관련 법령 개정내역 반영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6.9.21.(수)~2016.9.27.(화), 7일간
○ 접수: 관재부 배병우 주임 [Tel. 033-739-2527 Fax. 033-811-7456 E-mail. deflp2@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