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 청렴도향상추진팀
- 2016-09-30
-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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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 취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내용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요양기관 관련 청탁 금지(안 제13조)
○ 임직원의 금품등 수수 금지 범위 명확화(안 제16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안 제20조)
○ 신고인의 신분보장 강화(안 제27조)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31조)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9. 30.(금) ~ 2016. 10. 7.(금)
○ 문의 및 제출처: 청렴도향상추진팀 임 훈 과장 [Tel. 033-739-2016 / Fax. 033-811-7437 / E-mail. lim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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