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고객지원부
- 2016-10-12
-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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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민원사무처리규정
2. 개정 취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규정명을 '민원처리규정'으로 변경
○ 민원 처리기간 및 산정방법 변경(안 제13조 및 제14조)
○ 고충민원 처리 내실화(안 제23조)
○ 민원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안 제36조)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0. 12.(수) ~ 2016. 10. 19.(수)
○ 문의 및 제출처: 고객지원부 장혜선 대리 [Tel. 02-500-3518 / Fax. 02-6710-5716 / E-mail. hsja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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