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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6-10-13
  •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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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개정 취지

○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이라는 정부 기조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의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행 근무성적평정 체계 개선

- 정성적‧정량적 평가의 조화로운 운영을 통한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3. 개정 내용

근무성적평정 체계 개선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증 취득점수 반영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6.10.13.(목)~2016.10.19.(수), 7일간

○ 접수: 인사부 최준석 과장 [Tel. 033-739-2587 Fax. 033-811-7312 E-mail. artjs198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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