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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6-10-14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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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개정 취지

○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정책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개방형 직위표 개정(안 제9조 별표4)

○ 본/지원 실/부별 직원 정원표 개정(안 제10조 별표5)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0. 14.(금) ~ 2016. 10. 20.(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김우주 과장 [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universe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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