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자원운영부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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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
2. 제정 취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보건의료자원 연계협의회의 개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4조 및 제5조)
○ 협의회의 회의 개최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운영(안 제7조)
○ 관계자 의견 청취 등(안 제11조)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0. 27.(목) ~ 2016. 11. 2.(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자원운영부 하인철 과장 [Tel. 033-739-1604 / Fax. 033-811-7527 / E-mail. haincheol@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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