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6-11-02
-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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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 취지
○ 임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추가(안 제70조제1항제4호)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1. 2.(수) ~ 2016. 11. 8.(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준석 과장 [Tel. 033-739-2587 / Fax. 033-811-7312 / E-mail. artjs198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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