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 취지
○ 전문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등 관련규정 개정
3. 주요 개정내용
○ 전문평가위원회 서면심의 횟수 제한 삭제(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1. 9.(수) ~ 2016. 11. 15.(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의료행위등재부 김윤정 차장 [Tel. 033-739-1562 / Fax. 033-811-7344 / E-mail. mongmo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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