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6-11-16
- 1,310
- 여비지급세칙_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의 명칭: 여비지급세칙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내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급별 국외여비 조정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거주지 우선적용 기준 마련(안 제5조의2)
○ 국내 운임과 숙박비에 실비정산제 도입(안 제15조제2항)
○ 직급별 국외여비 조정(안 별표 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6.11.16.(수)~2016.11.22.(화), 7일간
○ 접수: 인사부 최은정 대리[Tel. 033-739-2594 Fax. 033-811-7312 E-mail. eunjeongchoi@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