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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6-11-16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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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여비지급세칙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내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급별 국외여비 조정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거주지 우선적용 기준 마련(안 제5조의2)
○ 국내 운임과 숙박비에 실비정산제 도입(안 제15조제2항)
○ 직급별 국외여비 조정(안 별표 4)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6.11.16.(수)~2016.11.22.(화), 7일간
○ 접수: 인사부 최은정 대리[Tel. 033-739-2594 Fax. 033-811-7312 E-mail. eunjeongchoi@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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