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6-11-16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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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개정 취지
○ 조직성과 창출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 및 추진사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 채용자의 고용안정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자에 대해 정년제 전환 가능성 마련(안 제7조 및 제17조)
○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자는 인사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실시(안 제13조)※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1. 16.(수) ~ 2016. 11. 22.(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준석 과장 [Tel. 033-739-2587 / Fax. 033-811-7312 / E-mail. artjs198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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