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6-11-16
-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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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연구직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개정 취지
○ 인사규정 개정에 따른 연구직 근무성적평정 체계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연구직 근무성적평정 체계를 인사규정에 따른 역량 및 성과평가와 업무실적 평가로 구분(안 제15조)
○ 보고서평가기준표 및 서약서 서식 사용의 근거규정 명확화(안 제6조 및 제15조)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1. 16.(수) ~ 2016. 11. 22.(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준석 과장 [Tel. 033-739-2587 / Fax. 033-811-7312 / E-mail. artjs198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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