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6-11-28
-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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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 취지
○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에 따른 순환보직 개선 및 전문직위제 도입
3. 주요 개정내용
○ 순환보직 원칙 명확화(안 제21조)
○ 전문직위제 도입에 따른 운영기준 마련(안 제21조의2)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1. 28.(월) ~ 2016. 12. 4.(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보람 과장 [Tel. 033-739-2592 / Fax. 033-811-7312 / E-mail. goodbb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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