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16-12-01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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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2. 개정 취지
○ 기관 주요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 평가 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계약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 제안서 평가 공정성 강화(안 제30조의2)
○ 입찰공고 시 계약업무 신고채널 안내(안 제21조제3항)
○ 입찰보증금 비율 명시 및 귀속(안 제21조의2)
○ 대가지급 확인서류 보완(안 제44조제3호) 등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2. 1.(목) ~ 2016. 12. 7.(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총무부 최현민 과장 [Tel. 033-739-2514 / Fax. 033-811-7306/ E-mail. chm201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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