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6-12-05
-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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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 취지
○ 2017년 인력증원 반영 및 의료행위 분류, 질병코드 모니터링 기능 일원화 등 업무 수행체계 강화
○ 종합병원급 심사기능 이관에 따른 부서 재편
○ 상근심사위원 정원화
3. 주요 개정내용
○ 본원 실무기능별 재편(안 제3조제2항 등)
○ 상근심사위원 정원화(안 제4조제1항, 별표3)
○조직 및 정원 조정(별표1, 별표3)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2. 5.(월) ~ 2016. 12. 11.(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김우주 과장 [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universe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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