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 취지
○ 상근심사위원 정원화 추진
3. 주요 개정내용
○ 직종의 범위에 상근심사위원직 추가(안 제3조제1호)
○ 원장이 따로 정하는 정년 대상에 상근심사위원직 추가(안 제71조제2항)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2. 5.(월) ~ 2016. 12. 11.(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준석 과장 [Tel. 033-739-2587 / Fax. 033-811-7312 / E-mail. artjs198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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