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6-12-20
-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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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규정의 개정 취지: 2017년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기능 지원 이관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개편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및 심사일관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규정의 개정 내용:
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개편
○ 중앙 및 지역분과위원회를 동일 체계로의 구성(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통합 운영체계 도입(안 제3조제6항, 안 제10조제2항)
○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인력 Pool 도입(안 제8조제2항)
○ 지역분과위원회의 권역분과 운영체계 도입(안 제9조제2항)
나. 중앙분과위원회와 지역분과위원회의 기능 재정립(안 제11조)
다. 비상근위원의 해촉 사유의 변경(안 제29조)
라. 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연봉표의 조정 등(안 별지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6.12.20.(화)~2016.12.26.(월), 7일간
○ 접수: 위원회운영부 김미주 과장 [Tel. 02-705-6617 Fax. 02-6710-5847 E-mail. miju2249@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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