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6-12-21
-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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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개정 취지
○ 상근심사위원 정원화 및 개방형 직위 지정
3. 주요 개정내용
○ 개방형 직위 중 심사위원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의2)
○ 개방형 직위 보수 관련 규정을 보수규정으로 일원화(안 제4조 및 제15조)
○ 개방형 직위 중 심사위원 임용자격기준 신설(안 별표)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6. 12. 21.(수) ~ 2016. 12. 27.(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최준석 과장 [Tel. 033-739-2587 / Fax. 033-811-7312 / E-mail. artjs198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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