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6-12-27
-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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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무기계약근로자 운영세칙
2. 규정의 개정 취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무기계약직 정원을 조정하여 해당 직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규정의 개정 내용:
○ 직무별 정원 조정(안 별표1)
○ 신설 직무(무대음향전문원)에 대한 지원자격 추가(안 별표2)
○ 신설 직무(무대음향전문원)에 대한 기본연봉월액 추가(안 별표3)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6.12.27.(화)~2017.1.2.(월), 7일간
○ 접수: 인사부 이관희 대리 [Tel. 033-739-2593 Fax. 033-811-7312 E-mail. kwanh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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