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성과관리부
- 2017-01-17
-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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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성과관리지침
2. 제정 취지
○ 업무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 대내평가 및 대외평가 지표선정, 평가방법, 이의신청ㆍ재심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7조 내지 제24조)
○ 성과관리위원회 등 4개 평가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 내지 제30조)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 1. 17.(화) ~ 2017. 1. 23.(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성과관리부 박정민 대리 [Tel. 033-739-2333/Fax. 033-811-7304/E-mail. ultrajm67@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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