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 의약품정보관리부
- 2017-02-08
-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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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2. 규정의 개정 취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 내 타 법령 관련 내용 정비 및 「제규정관리규정」준수
3. 규정의 개정 내용:
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내 타 법령 관련 내용 정비
나. 「제규정 관리규정」준수 및 조문 정비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2.8.(수)~2017.2.14.(화), 7일간
○ 접수: 의약품정보관리부 최유정 과장 [Tel. 033-739-2243 Fax. 033-811-7439 E-mail. eustina@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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