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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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위임전결세칙
2. 규정의 개정 취지
○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을 마련하고,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각 실별 위임전결기준을 제·개정
○ 위임전결기준의 하부위임으로 책임운영체계 마련 및 전결 수준 구체화를 통한 업무수행의 편의 도모
3. 규정의 개정 내용
○ 조직개편(‘고객지원실’과 ‘홍보실’을 ‘고객홍보실’로 통합 등) 및 분장업무 조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
○ 공공심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 위촉·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전결기준 마련
○ 심사위원 자문심사 의뢰 등 일상적․반복적 업무 발굴 및 위임전결기준 하향조정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2.9.(목)~2017.2.15.(수), 7일간
○ 접수: 기획예산부 김성룡 과장 [Tel. 033-739-2312 Fax. 033-811-7302 E-mail.ksyo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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