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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복지노무부
  • 2017-03-13
  •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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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보수규정

2. 규정의 개정 취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및 '17년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통보'에 따라 임원 기본연봉 조정

○ 개방형 직위 포함에 따른 직급별 기본급 한계액표 조정

3. 규정의 개정 내용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기본연봉 조정(안 별표4)

○ 직급별 승진 최저연한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 하한액 조정(안 별표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3.13.(월)~2017.3.19.(일), 7일간

○ 접수: 복지노무부 김정록 대리 [Tel. 033-739-2581 Fax. 033-811-7444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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