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복지노무부
- 2017-03-13
-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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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보수규정
2. 규정의 개정 취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 및 '17년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통보'에 따라 임원 기본연봉 조정
○ 개방형 직위 포함에 따른 직급별 기본급 한계액표 조정
3. 규정의 개정 내용
○ 원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기본연봉 조정(안 별표4)
○ 직급별 승진 최저연한 등을 고려하여 기본급 하한액 조정(안 별표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3.13.(월)~2017.3.19.(일), 7일간
○ 접수: 복지노무부 김정록 대리 [Tel. 033-739-2581 Fax. 033-811-7444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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