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운용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복지노무부
- 2017-03-16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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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운용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대여금운용지침
2. 규정의 개정 취지
○ 방만경영 정상화 등 정부지침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택구입자금” 등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대여금 신청 및 상환방법의 간소화,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으로 대여금 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함
3. 규정의 개정 내용
○ 미운영중인 대여금 운영 조항 삭제
○ 대학생학자금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단순화(제20조)
○ 생활안정자금 대여 대상자 명확화(제22조)
○ 불필요한 서식 간소화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3.16.(목)~2017.3.22.(수), 7일간
○ 접수: 복지노무부 여호종 과장 [Tel. 033-739-2574 Fax. 033-811-7444 E-mail.yeo556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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