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1부
- 2017-03-24
-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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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취지
○ 제조업자등이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의 사후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
3. 개정 내용
○ 제조업자등이 이행할 조건 조정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 자료제출(안 제16조), 자료보완(안 제17조), 처리기간 계산(안 제18조), 평가절차(안 제19조), 평가내용(안 제20조)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3.24.(금)~2017.4.12.(수), 20일간
○ 접수: 약제등재1부 이도경 주임연구원 [Tel. 02-2182-8570 Fax. 02-6710-5773 E-mail. cooljinh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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