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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1부
  • 2017-03-24
  •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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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취지

○ 제조업자등이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의 사후관리 기준 및 절차 마련

3. 개정 내용

○ 제조업자등이 이행할 조건 조정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규정

- 자료제출(안 제16조), 자료보완(안 제17조), 처리기간 계산(안 제18조), 평가절차(안 제19조), 평가내용(안 제20조) 등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3.24.(금)~2017.4.12.(수), 20일간

○ 접수: 약제등재1부 이도경 주임연구원 [Tel. 02-2182-8570 Fax. 02-6710-5773 E-mail. cooljinh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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