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총무부
- 2017-04-06
-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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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기록물관리규정
2. 규정의 개정 취지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관리, 기록물 접근권한 등 우리원 기록물 관리의 주요 환경 변화 반영
3. 규정의 개정 내용:
❍ 기록물 관리 방안 정비
-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및 간행물 관리 조항 추가(안 제23조, 제27조)
- 비밀기록물은 「보안업무 운영세칙」에 따라 관리(안 제26조)
❍ 기록물 접근권한 및 기록물철 생성삭제 등 변경은 기록관장의 승인 필요(안 제11조, 제19조)
❍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한 정리, 이관, 보존 등 관리방안 구체화(안 제15조, 제20조, 제21조)
❍ 이중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기준이 준영구 보존에서 영구 보존 기록물로 상향(안 제2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반영
❍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에 대한 평가 및 폐기 절차 강화(안 제28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4.6.(목)~2017.4.12.(수), 7일간
❍ 접수: 총무부 김서정 대리 [Tel. 033-739-2512 Fax. 033-811-7307 E-mail.sjeo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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