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1부
- 2017-05-12
-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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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취지
○ 정부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보건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신약 관련 약가 평가 세부기준 마련
3. 개정 내용
○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세포치료제 평가기준 신설(안 제6조의3제2호)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5.12.(금)~2017.5.31.(수), 20일간
○ 접수: 약제등재1부 황소정 과장[Tel. 02-2182-8562 Fax. 02-6710-5773 E-mail. biobear@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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