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7-05-18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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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무기계약근로자 운영세칙
2. 규정의 개정 취지
○ 2017년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무기계약직 기본연봉월액표 개정
3. 규정의 개정 내용:
○ 무기계약직의 직무별 기본연봉월액표 개정(안 제18조, 별표3)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5.18.(목)~2017.5.24.(수), 7일간
○ 접수: 인사부 이관희 대리 [Tel. 033-739-2593 Fax. 033-811-7312 E-mail. kwanh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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