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1부
- 2017-06-02
-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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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위원 윤리성 강화
3. 개정 내용
○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검증 절차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안 제3조제1항)
○ 위원회 회의 구성원 변경(안 제5조)
○ 위원회 서면결의 서식 마련(안 제6조제3항)
○ 부정청탁 보고 절차 강화(안 제15조 및 제16조)
○ 비위사실 확인 시 위원 선정 제외기준 강화(안 별표 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6.2.(금)~2017.6.8.(목), 7일간
○ 접수: 약제등재1부 김샛별 차장[Tel. 02-2182-8551 Fax. 02-6710-5773 E-mail. sbkim7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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