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운영부
- 2017-06-02
-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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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규정의 개정 취지
○ 2017.7월, 요양기관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인천지원 증설과 관련하여 당해 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규정의 개정 내용:
○ 수도권 권역분과위원회에 인천지원 추가(안 제9조제3항제1호)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6.2.(금)~2017.6.8.(목), 7일간
○ 접수: 위원회운영부 노도경 과장[Tel.02-705-6614 Fax.02-6710-5847 E-mail.abba5730@hira.or.kr]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강령(안)
1. 규정의 명칭: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
2. 규정의 개정 취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16.9.28.시행)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이 개정(’16.10.26.시행)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심사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도모
3. 규정의 개정 내용:
○ 이해관계 직무 회피를 위한 직무관련자의 범위 및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의 정의 명확화(안 제7조, 제8조의2)
○ 요양기관 관련 청탁 금지 신설(안 제13조)
○ 심사위원의 금품등 수수 금지 범위 명확화(안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강화(안 제16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6.2.(금)~2017.6.8.(목), 7일간
○ 접수: 위원회운영부 노도경 과장[Tel.02-705-6614 Fax.02-6710-5847 E-mail.abba5730@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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