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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사전예고
  • 약제등재1부
  • 2017-06-05
  • 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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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사전예고

1. 규정의 명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규정의 개정 취지

○ 정부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16.7.7)’에 따라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약가 평가 기준 관련 규정안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시행(16.10.24)시 2017년 6월 30일 시행키로 했던 제6조의3 제1호 가목 (3) 및 라목 (2) 관련 세부기준 신설

3. 규정의 개정 내용:

○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 신설(제6조의3 제1호 가목 (3) 및 라목 (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6.5.(월)~2017.6.24.(토), 20일간

○ 접수: 약제등재1부 황소정 과장[Tel. 02-2182-8562 Fax. 02-6710-5773 E-mail. biobear@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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