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7-06-15
-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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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직제규정 시행세칙
2. 개정 취지
○ 새정부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AI기반 심사평가 업무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체계 정비
3. 개정 내용
○ 정부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정책지원 체계 정비(안 제4조제1항, 별표 1, 별표 5)
○ 지원 심사평가부 관리 및 운영 적정화(안 제5조, 별표 1, 별표 5)
○ 기능별 재편 등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안 제4조제2항, 별표 1, 별표 5)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6.15.(목)~2017.6.21.(수), 7일간
○ 접수: 기획예산부 김우주 과장[Tel. 033-739-2313 Fax. 033-811-7302 E-mail. universe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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