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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1부
  • 2017-06-23
  •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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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 개정 취지

○ 2017.6.30.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3. 개정 내용

○ 규정 제300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의 부칙(시행일) 변경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6.23.(금)~2017.6.29.(목), 7일간

○ 접수: 약제등재1부 황소정 과장[Tel. 02-2182-8562 Fax. 02-6710-5773 E-mail. biobear@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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