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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보수규정 및 임금피크제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노사복지부
  • 2017-07-05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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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1. 규정의 명칭: 보수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기획재정부, '17.6.19.)에 따라 3‧4급 직원 호봉제 전환 및 수당 환원 등 보수체계 정비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축소(안 제 24조)
○ 4급 이상 직원의 기본급 월액표 환원(안 제 4조, 별표 1)
○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위해 통·폐합하였던 수당 환원 및 지급기준 변경(안 제 7조, 별표 2)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7.5.(수)~2016.7.11.(화), 7일간
○ 접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Tel. 033-739-2581 Fax. 02-6710-5844 E-mail. rogi321@hira.or.kr]


<임금피크제운영규정>

1. 규정의 명칭: 임금피크제운영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기획재정부, '17.6.19.)에 따른 보수체계 정비에 따라 피크임금의 조정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보수체계 정비(3‧4급직 호봉제 전환 및 수당 환원 등)에 따라 피크임금 범위 조정(안 제3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7.5.(수)~2016.7.11.(화), 7일간
○ 접수: 노사복지부 김정록 대리[Tel. 033-739-2581 Fax. 02-6710-5844 E-mail. rogi32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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