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약제등재부
- 2017-08-04
-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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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약제의요양급여대상여부등의평가기준및절차등에관한규정
2.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약제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효율적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두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위원회가 평가하고 정하도록 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평가하고 정하는 것으로 규정 정비
4. 의견제출
○ 기간: 2017.8.4.(금)~2017.8.10.(목), 7일간
○ 접수: 약제등재부 김샛별 차장[Tel. 02-2182-8551 Fax. 02-6710-5773 E-mail. sbkim7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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