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의료행위등재부
- 2017-08-21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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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가. 전문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서면심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행위․치료재료․질병군이 연계된 경우 적용시점 동일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서면심의 규정 개정
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소관 업무과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횟수 제한 삭제(제6조제2항 및제3항,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 전문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서면 결의할 수 있도록 함.
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13조제2항)
○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 명확화
다. 청렴의 의무 사항 신설(제15조)
○ 위원회 위원 등에게 공정한 업무 및 품위유지 등 청렴의 의무를 부과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 8. 21.(월) ~ 2017. 8. 25.(일),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의료행위등재부 서현동 대리 [Tel. 033-739-1564 / Fax. 033-811-7344 / E-mail. hyungdo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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