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인사부
- 2017-08-24
- 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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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여비지급세칙
2. 개정 취지
○ 국외출장 시 타 기관에 비해 우리원 국외출장여비 지급기준이 낮아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받은 여비와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사비(私費)로 부담하고 있음
※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은 부득이한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상한액 범위에서 보전
○ 출장지 형편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초과금액의 일부를 추가 지급토록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국내여비 숙박비 현실화(안 제15조제1항)
-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추가로 지급함
○ 국외여비 숙박비 및 식비 현실화(안 제18조제1항)
-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함
○ 초과 지출한 숙박비․식비의 정산시기 및 방법(안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8.24.(목)~2017.8.30.(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인사부 김미경 대리 [Tel. 033-739-2594 / Fax. 033-811-7312 / E-mail. kmg081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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