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행정부
- 2017-08-25
-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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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용역과 심사평가원 임직원의 개인 연구에 대한 심의 가능성에 대한 혼란 방지, 위원회 기능의 구체화, 내부 위원의 범위확장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명확성 및 조문 구성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개정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2조)
기존 규정의 심의대상은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우리원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수행 연구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통지서 제출여부가 논란이 되었음. 또한 우리원 임직원의 개인 학술연구의 심의 근거가 없어 이들 내용을 규정에 명시함.
나. 위원회 기능 구체화(안 제5조)
기존 규정의 위원회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높임.
다. 내부위원 범위 확장(안 제6조)
위원회 위원 구성 중 내부 위원 확대하여 연구조정실장 외에 정보보호 관련 부서장 또는 의료정보 관련 부서장 중에 1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라. 심의절차 명확화(안 제17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혼동을 최소화 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8.25.(금)~2017.8.31.(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연구행정부 윤정현 과장 [Tel. 033-739-0956 / Fax. 033-811-7434 / E-mail. hirapro@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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