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7-09-05
-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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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직제규정
2. 개정 취지
○ 2017년 하반기 수시 인력증원을 반영
-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충원
3. 주요 개정내용
○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정원 2,584명을 2,678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
· 3급 정원 347명을 361명으로 조정(14명 증원)
· 4급이하 정원 1,969명을 2,049명으로 조정(80명 증원)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9.5.(화)~2017.9.11.(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김성룡 과장 [Tel. 033-739-2312 / Fax. 033-811-7302 / E-mail. ksyong@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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