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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 의료행위등재부
  • 2016-08-30
  • 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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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

-> 최종 고시명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

안건구분 :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6.5.02.
참석위원 :

한규섭 위원, 류 일 위원, 조진희 위원, 황호식 위원, 민양기 위원, 박경우 위원, 서인석 위원, 박경희 위원, 남상수 위원, 조양연 위원, 김경례 위원, 이상윤 위원, 장영철 위원, 박소라 위원, 서기현 위원, 박국상 위원, 강희정 위원, 代홍승령 위원, 代정진백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급여

-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은 결찰사를 이용 전립선 조직을 묶어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받았으나,

- 사용대상이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기존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고시되었고,

- 시술 후 증상개선효과가 기존의 치료방법(TURP, Laser 수술 등)에 비해 낮고, 장기간의 치료효과(증상완화의 지속기간 및 추가중재 필요여부 등)에 대해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시술비용(시술료+재료비)이 기존시술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고가인 점 등 고려

-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의 치료로 비급여로 결정함

※ 보건복지부고시제2016-169(2016.9.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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