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3,546
러스□ 안건명 :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라서 항원검사[ICA]
→ 최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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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3 |
일반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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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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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Adenovi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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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Rotavirus |
□ 안건구분 : 직권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급여
- 로타바이러스 항원검사[ICA], 아데노바이러스 항원검사[ICA]는 급성설사의 원인 바이러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타바이러스
및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면역 검사원리의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ICA)으로 정성검사하는 행위로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결과 나-469 바이러스항원
[CMV, Rotavirus 등 바이러스별 각각 산정]의 기존기술로 심의되었으나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고시 2017-222호)에 따른 검체검사 재분류 참조, 전문의 판독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항목을 신설하기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유사행위 직접진료비용 등을 반영하여 85.00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7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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