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 항원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2,240
□ 안건명 :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 항원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최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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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3 |
일반면역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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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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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Respiratory Syncytial Viru |
□ 안건구분 : 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급여
- 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 항원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은 2015년 제5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나469 바이러스항원
[바이러스별 각각 산정]’에 포함되는 기술로 심의된「호흡기 합포체 바이러스 항원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은 검사원리 분류 상
일반면역검사인 점,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때 전문의 판독이 필요하지 않은 점 감안하여,
- 전문의 판독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항목을 신설하기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유사행위 직접진료비용 등을 반영하여 85.00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7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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