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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2,602

안건명 :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최종고시

다-338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단층촬영

 

가. 토르소

 

나. 부분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급여

-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악성종양 환자 중 종양내 저산소 병변의 확인이 필요한 환자에서 병변의

  저산소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하고 유효한 검사로,  

- 임상자료, 학회의견 및 전문가 의견에서 급여 등재된 기존의 F-18 FDG PET, MRI와 비교시 종양내 저산소 병변의 평가에 일부 상관관계를 보이며,

  치료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점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점, 기존의 검사에서 대체가능한 검사가 없는 점 감안 급여하며,

-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분류(안)은 정량분석 등으로 의사업무량이 높다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이 있었지만, 세부 임상진료지침이나 제외국 등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핵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10%)이 별도로 적용되고, 기존에 등재된 F-18 FDG PET 등과 검사방법 및 진료소요비용이 유사한 점 감안,

   이미 등재된 정량적 PET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335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 토르소,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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