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족부수분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4-02
- 3,334
□ 안건명 : 족부수분검사
→ 최종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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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715 |
족부수분검사[소요재료 포함] |
□ 안건구분 :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 2018.1.15.
□ 참석위원
- 이정렬 위원(위원장), 황선옥 위원, 김경례 위원, 정형준 위원
- 한정호 위원, 어재선 위원, 박석규 위원, 서인석 위원, 하상미 위원
- 남상수 위원, 이순행 위원, 조양연 위원, 김태엽 위원, 손환철 위원
- 유미영 위원, 代이동우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급여
- 족부수분검사는 당뇨병환자에서 말초신경병증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
- 관련학회 및 전문가는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 표준검사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급여는 어렵다는 의견으로,
- 당뇨병성 족부병증의 예방 목적으로 실시 가능한 점, 소요재료(뉴로체크)가 일회용으로 고가이며, 진단정확성 측면에서 위양성률이 높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함 점 감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의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 대상 3호 아목 및 4호 더목에 의거 비급여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0호(2018.4.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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