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급여정보운영부
- 2022-07-13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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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임기에
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5항)
- 현행 규정은 외부위원 연임의 제한이 없어서 장기연임에 따른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 외부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연임 제한으로 외부위원의 다양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보공개심의회 약칭을 심의회로 통일(안 제19조제4항, 제23조제5항, 별지 제18호 서식)
- 현행 일부 조문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약칭이 위원회로 되어 있어, 심의회로 개정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7. 13.(수) ~ 2022. 7. 19.(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급여정보운영부 신선임 과장 [Tel. 033-739-2109 / Fax. 033-811-7470 / E-mail. shinsi@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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