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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급여정보운영부
  • 2022-07-13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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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임기에

     사항 등을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제5)

    - 현행 규정은 외부위원 연임의 제한이 없어서 장기연임에 따른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 외부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연임 제한으로 외부위원의 다양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보공개심의회 약칭을 심의회로 통일(안 제19조제4, 23조제5, 별지 제18호 서식)

   - 현행 일부 조문의 정보공개심의회의 약칭이 위원회로 되어 있어, 심의회로 개정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7. 13.(수) ~ 2022. 7. 19.(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급여정보운영부 신선임 과장 [Tel. 033-739-2109 / Fax. 033-811-7470 / E-mail. shinsi@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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