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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22-09-23
  •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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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관련 사전승인 항목 확대에 따라,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관련, 가감산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 검토를 분과위원회에서 실시 중이므로, 관련 근거 명문화·현행화 필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15조부터 제17조 주요내용을 반영, 상근 심사위원 채용 시 면접전형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스핀라자주 분과위원회를 스핀라자주·졸겐스마주 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

  ○ 평가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가감지급의 범위 및 기준 등 가감지급에 관한 사항신설(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 

  ○ 공개경쟁에 따른 상근심사위원 임명 관련 규정 정비(안 제24)

   - 면접전형위원회에서 합격자를 정하고, 합격자 중 원장이 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에 달하는 자까지 임명(안 제24조제3항 및 제8)

   - 면접전형 시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안 제24조제5)

   -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선발 및 관련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신설(안 제24조제9항 및 제10)

   - 공개경쟁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미달로 채용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승인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 정비(안 제24조제11)


4. 참고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15(직원채용 원칙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 채용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채용 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16(채용 공정성 관리)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에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면접전형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다만, 계약기간 1(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미만 채용(이하 이 조에서 단기 채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음

   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채용계획 수립, 공고, 서류면접전형과 필기시험 실시, 합격자 결정 등 직원채용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17(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9. 23.(금) ~ 2022. 9. 29.(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위원회운영부 천은혜 주임 [Tel. 033-739-3704/ Fax. 033-811-7438 / E-mail. ehye0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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