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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계약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계약부
  • 2022-09-23
  •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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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침명: 「계약사무처리지침」

 

2. 개정 사유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명문화
  ○ 계약 사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내부위원 구성 방법 변경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의무 추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 개정 관련하여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 변경

 

3. 주요 내용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명문화 (안 제8조제2항)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명문화를 통하여, 의뢰대상  안건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

  ○ 계약심의위원회 내부위원 구성 방법 변경 (안 제9조제3항)
    - 심의의뢰부서 2급 직원의 당연직 위원 조항을 삭제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향상
  ○ 계약담당자의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의무 (안 제25조제6항)
    - 수의계약 진행시 수의계약체결여부 확인서를 받아 확인하도록 하여, 계약담당자의 이해충돌 방지
  ○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 변경(안 별표2)
    - 20억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를 12명이상으로 변경하여 제안서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 각항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제3조의3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9. 24.(토) ~ 9. 30. (금) ,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계약부 최민기 과장(Tel. 033-739-2616 // Fax. 033-811-7307 // E-mail. chqlwkd@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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