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재무회계부
- 2022-10-04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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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여비지급세칙
2. 제안(개정)이유
○ 우리 원 임직원이 공무 등을 위하여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기준, 범위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원활한 출장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정산기간 준용(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시내출장기준 준용(안 제16조제2항)
○ 단순자구수정(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2항)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2. 10. 5.(수) ~ 2022. 10. 11.(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재무회계부 이현경 대리 [Tel. 033-739-2528 / Fax. 033-811-7483 / E-mail. hkl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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