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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여비지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재무회계부
  • 2022-10-04
  •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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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여비지급세칙

 

2. 제안(개정)이유 

우리 원 임직원이 공무 등을 위하여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기준, 범위 등을 현실화함으로써 원활한 출장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정산기간 준용(안 제15조제2항 및 제3)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시내출장기준 준용(안 제16조제2)

단순자구수정(안 제15조제1항 및 제3, 20조제2)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2. 10. 5.(수) ~ 2022. 10. 11.(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재무회계부 이현경 대리 [Tel. 033-739-2528 / Fax. 033-811-7483 / E-mail. hklee@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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